7월25일 추완항소가 왔습니다.
혼인 무효 진행 당시 한국입국(2012.7.17일)하고 약40일 만에 가출하였고 이후 연락이 뜸하다 10월쯤 가출사유에 대한 메신저를 저에게 보낸적이 있어 이에 자료로 안산지원에 보내어 혼인 무효 승소판결받았습니다.
혼인무효승소 판결 후 안산시 구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출녀의 이름을 지운 상태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재판결과를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가출녀를 찾았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으나 단순히 그것만이고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네요. 또한 전화로 경찰이 가출녀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 더 이상의 것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출녀의 체류기간은 2014년 7월 17일이 만기라 이미 지났습니다.(1년의 외국인등록)
이후 오늘 7월 25일 추완항소가 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외사과에다 연락을 해야되나요(불법체류자)? 아님 경찰서에 다시 물어봐야하나요?
항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담당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가사항소 2부로 되어 있네요 (6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 송달장소는 대구네요..
추완항소장
항소인 : 피고인
송달장소 :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147-14번지 외국인 상담소
송달영수인 : 김영수
(추완항소는 수원지방법원으로 되어 있네요)
피항소인 : 원고
등록기준지 및 주소 : 항소인과 같음
위 당사자 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드단13416 혼인의 무효 청구의 소에 관하여, 동법원이 2013. 4. 16자 판결 선고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고,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합니다.
원 판결의 주문표시
1. 원고와 피고사이에 2012. 3. 26 안산시 단원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심,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행위 추완에 관한 주장
1. 원심판결은 2013. 4.17에 공시공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3. 4.18. 0시에 항소인(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되어 2013. 5. 3.에 형식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2. 그리고 그 당시 항소인(피고)은 피항소인(원고)과 2012. 08. 경부터 별거중이었으므로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최초의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고 항소인(피고)의 불출석으로 2013. 3 .19. 변론이 종결되어 2013. 3. 20. 0시에 공시송달로 판결선고 통지서가 도달되어 2013. 4. 16.에 판결 선고가 되었습니다.
3. 원고와 피고는 의견마찰로 잦은 말다툼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와의 별거기간 중 혼인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을 악용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3. 05. 30.에 위 사실을 알게 되어 원심법원을 찾아가 기록을 열함하여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항소 이유
추후 반소장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입증 서류
1. 을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2. 을 제1호증 1심판결문 정본
외국인 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타,쉼터,다문화센타,,분노,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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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녀를 찾았던 경찰에게 혼인무효 받았으니 처벌해달라 전화로 얘기했더니 그문제는 자기와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2014년 7월17일오타 같네요.
네 오타 맞아요 2014년 ==> 2013년
그리고 별거와 가출은 상당한 갭이 있지만
그쪽은 가출사실을 아니라고 항변 하는것 같내요?
대구 완전히 악마의 소굴입니다.
대구의 악마들이 얼마 전에 외국인 상대로 돈을 받고...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개 수작으로 풀려 났는지?[짐작은 갑니다] 저들은 몇 십억대 이득을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내사한 그 자체네요
여자가 혼인무효판결이 억울하다고 재심청구한 내용같습니다. 법원에서 여자의 청구내용을 받아드린것 같습니다.
여자의 실책증거. 혼인무효의 결정적증거는 무엇인지 여자가 재반론을 못하도록 증거을 챙기세요...
추완항소는 사기결혼한 외국녀들이 이권단체의 교사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악용하는 전형적 수법으로서 이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님이 이기게 되고 이 사기결혼한 년을 비호하는 반역세력에 대하여 촐퇴를 내리게 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돕는 단체가 이미 외범련이 임실사랑님과 함께 고발하여 재판에 회부된 악명높은 우모년과 김모 목사의 장난으로 보입니다.
사노라면한대아는한테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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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참석하고 싶네요
손해배상.형사고발 했어야 합니다....위장결혼으로 불법취업.....위장결혼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
혼인무효소송시 법원에서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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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처음 혼인무효소송할때 판사의 청구취지변경요청으로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년 03월 26일. 안산시 단원구 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그 다음 달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여 1.의주의적 청구취지에 혼인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잔잔호수님!
조사국장입니다
전화한번 주실래요(010-7373-5639)
오늘 안산단원 경찰서 경제과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사기고소로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사과에 다시 다음주에 문의 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필녀 피해자 인데 저랑 비슷하군요.님께서 추완항소 당한것이 저랑 똑같습니다.그리고 가출한년들이 추완항소 하는 내용도 나라는 틀려도 똑같습니다.평택에 법원공무원으로 있는 동생이 있는데 제가 딱 두마디 하니 더이상 얘기 않해도 알 정도 입니다.함 저에게 전화주세요.제가 시원하게 도와드릴수 있습니다.010-7335-0648입니다.
항소이유서 대신에 반소장을 제출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시고 방어태세를 갖추시고, 이후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정에서 다시한번 다투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변이 없는 한 울님의 승으로 마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모를 일에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추완항소에 대한 부분에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므로...
적법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시어 재판부에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보여집니다.
(제 글 중 추완에 관한 글 참조)
이래나 저래나.... 다시 한번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될 듯 하오니...
잊어가는 시점에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힘내세요~
참힘드시겠요 일단 혼인무효 판결후 서류정리는 되의나 혹시 이상한전화가 오면 답변을 피하시 본인과 통화
하겠다고 따돌리세요 그리고 저쪽에 덜미 잡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전화상 욕은 화가나시드래도 자재하셔야
합니다 저쪽에서 녹음을 할수있으니까요 무더운데 가출한 아내 의일로 써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빕니다
이것저것 망신창이 되어는데 또 추완항소!
더러운 세상!
다 훔쳐 가고! 다 당하고! 사람 피 말리는 국제결혼피해!
이것이 국제결혼 실상입니다.